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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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세희 | 등록일 | 20.02.21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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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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