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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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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금지 협조 및 자전거,PM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신동욱 등록일 26.05.22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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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사랑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자전거 통학 금지 협조 및 자전거,PM 안전 수칙 안내

전주전일초등학교

251-7121

www.jeonil.es.kr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전거(퀵보드 등)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학교 등·하교 시 자전거(퀵보드 등)을 이용한 통학을 금하여 주시고, 자녀가 방과 후 여가 시간에 자전거 안전수칙, PM(개인형이동장치) 대하여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자전거 도로를 우선하여 이용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탄다.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초등학생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수 없으며, 매우 위험하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6522

전 주 전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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