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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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유선 | 등록일 | 26.03.25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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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면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요내용: 개별학생(수업 중 분리학생)지도, 교내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나. 관련법령: 1)「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다. 의견 수렴 기간: 2026.3.25.(수)~2026.4.1.(수) 라. 대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 마. 방법: 대상에 따라 온라인 설문조사 및 서면조사 1) 학생> 아래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의견있을 경우에만) 2) 보호자> 하이클래스로 전달된 설문조사링크로 답변 3) 교직원> 교사회에서 의견 전달 및 기간 내 메신져로 의견 제출
* 개정안, 신구대조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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