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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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지애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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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2016년 3월 16일 제정 2017년 3월 21일 부분개정 2020년 5월 6일 부분개정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임원을 둔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기능별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를 둔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단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총회 소집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임원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 보고 5.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총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급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13조(학급 학부모회) ① 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대표는 학급별 1명으로 하며, 해당 학급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급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14조(기능별 학부모회-녹색 어머니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 어머니회를 운영한다. ② 회원은 전체 학부모로 구성한다. ③ 임원진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두며, 학부모회 임원과 겸임하고 학급대표는 학급별 1명으로 하되, 학급 학부모 대표가 겸임한다. ④ 전일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 규정 2017년 3월 2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녹색)교통안전도우미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이하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도 활동 3. 그 밖에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에서 의결한 활동 제4조(회원) 회원 자격은 전주전일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전체 학부모(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임원) ①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전체 학부모회 임원과 겸임하며(학부모회장-회장, 부회장1인-부회장, 부회장1인-총무) 학급 대표는 학급별 1명으로 하되 학급 학부모회 대표가 겸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회장이나 총무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총무는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 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 ①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학부모 총회일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소집 시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 및 일시, 장소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사항 등) ①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 활동 계획 수립 2.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 규정의 개정 사항 3. 학생교통안전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해산) ①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안전도우미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녹색)교통안전도우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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