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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목적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4.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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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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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재
학
생 |
앞서서 편성 |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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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제공 |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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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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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유발행위
(평가) |
재
학
생 |
교과평가
(지필·수행평가) |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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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내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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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5.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6.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등
7.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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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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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 진도 계획을 편성·수정하고, 이에 근거해 일부 내용을 앞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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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6~중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인가요? |
그렇습니다. 초6, 중3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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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
그렇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chant나 song)이나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 활동 등은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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