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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예방 정책 안내
작성자 유수진 등록일 25.12.10 조회수 65
첨부파일

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목적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공교육정상화법)

 

4.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

유발행위

(평가)

교과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5.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6.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 ··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등

 

7.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 & A)

질문

답변

Q.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아닙니다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 진도 계획을 편성·수정하고이에 근거해 일부 내용을 앞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6~1을 연계한 영어수학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포함운영은 선행교육인가요?

그렇습니다6, 3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Q.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그렇습니다다만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chant나 song)이나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 활동 등은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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