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19안전교과학습비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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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지숙 | 등록일 | 25.04.03 | 조회수 | 53 | |||||||||||||||
안녕하세요? 가정 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학년 119안전 교과체험학습비를 안내드리니 1인당 학습비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스쿨뱅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쿨뱅킹 기한 : 4월 7일(월) ~ 4월 10일(목)
1. 차량비는 참여하는 학생 수(교사포함)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신청 후 불참하는 학생이 있으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현장체험학습비 징수시 학교회계규정상 원단위 징수가 불가하여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징수합니다. *산출금액 11,627원→실제 징수 금액11,630원 *차액(90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3일 전 주 전 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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