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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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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및 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성유선 등록일 25.03.03 조회수 165
첨부파일
2025결석계.hwp (42KB) (다운횟수:67)

※ 결석시 제출서류

 -2일 이내: 결석계 + 질병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병원진료확인서 등)

 -3일 이상: 결석계 + 질병증빙자료(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기록 서류)  

 

※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외증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절차

  -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1.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담임 선생님께 서식 요청)

 2.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 (체험학습 전)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 (체험학습 후)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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