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 및 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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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유선 | 등록일 | 25.03.03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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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시 제출서류 -2일 이내: 결석계 + 질병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병원진료확인서 등) -3일 이상: 결석계 + 질병증빙자료(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기록 서류)
※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절차 -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1.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담임 선생님께 서식 요청) 2.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 (체험학습 전)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 (체험학습 후)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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