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훈 바르고 튼튼하며 슬기롭게 자라자 |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 전일초-2020-15 ☎ 251-7121 www.jeonil.es.kr |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 | | |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2020. 5. 13.(수) ~ 5. 25.(월)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 2020. 5. 18.(월) ~ 5. 29.(금)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이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학교장 추천 안내 > | | | | ▣ 학교장추천 신청기간 : 2020. 5. 18(월) ~ 5. 27[수] ▣ 학교장추천 신청방법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선생님과 면담(또는 전화)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교장추천 신청대상 : 교육비 신청자 중 탈락 학생, 교육비 미신청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2017년부터 교육비 상시 신청에 따라,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비 신청이 전제되어야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함)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학교장추천자 전원 | ◦공통서류(필수)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 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 곤란 |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 급여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 ◦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셋째부터-방과후 수강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NEIS에 반영된 중위소득 확인) |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정 ▣ 학교장추천 심사 결과 안내 : 5. 29일 이후 개별통보 |
□ 문의 : (교무실) 063-251-7121, (행정실) 063-251-7123,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20. 5. 14. 전주전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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