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8호 1,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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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9.04.24 | 조회수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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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철쭉꽃들의 웃음과 신록이 짙어가는 봄입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보호자와 함께 직접 병원을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국민의료보험법 제 47조에 의한 검진기관 중 3개의 검진병원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한사람도 빠짐없이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비는 무료(학교운영비로 지급)이며, 아래 병원 중 이용하기 편리한 병원 한 곳을 5월 31일(금요일)까지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사 항목 •근∙골격 및 척추의 형태와 질병유무, 눈(시력이상, 색각이상, 안질환),귀(청력, 귓병), 코, 목, 피부병, 구강(치아 및 구강상태), 기관능력, 병리검사(소변, 혈액, 혈액형, 혈압) 등 •일부항목 제외 적용 ▶색각이상 :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적용 ▶혈액검사 :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경도비만 이상에 대하여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검사 ▶혈 액 형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적용 ◎ 본교 학생건강검진기관 안내
◎ 학생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1) 검사당일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껌, 주스, 우유 등을 먹지 않도록 하고,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4학년 학생 중 경도비만 이상인 자에게는 혈액검사를 실시하므로, 비만이 예상되는 경우에 혈액검사를 대비해 금식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3) 문진표는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작성하도록 하고, 검진기관 내원 시 기본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지하고 방문합니다. 4) 검진기관별로 검진가능 시간이 다르오니, 검진가능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안내장 분실 시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24. 전 주 전 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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