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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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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3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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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어,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 대상: 9~ 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마.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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