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안내 |
|||||
---|---|---|---|---|---|
작성자 | 성유선 | 등록일 | 25.06.13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어,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마.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이전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컴퓨터 무상유지보수 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5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