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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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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알림(2023. 4. 14. 부분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04.24 조회수 74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으로 학칙의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이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4) 대상으로 2023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전일초 학교규칙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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