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내 상담 안내(순회 전문 상담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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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진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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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주교육지원청 순회상담 안내 I. 추진배경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2023 전주교육계획(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생중심 상담활동) 2023년 전문상담교사 운영계획 II. 추진목적 전문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교 부적응 및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중심의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및 지지체계 구축 다면적·종합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기 이해 및 자아정체감 확립 조력,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 1. 순회상담 운영시기 및 운영장소 - 운영시기 : 학기중(4월~12월 매주 목, 금) - 운영장소 : 본교 상담실(3층) 2. 순회상담 지원 내용 1) 개인상담 : 학생 주 호소 문제에 따른 학생 맞춤식 상담 서비스 제공 - 유 형 : 가족관계, 또래관계, 진로 및 적성, 학습상담 등 2) 집단상담 - 유 형 : 또래관계 증진, 자존감 향상 등 * 집단상담 필요시 순회상담교사와 상의 후 결정 및 진행 3) 심리검사 - 유 형 : 성격검사, 진로 및 적성검사 등 4) 자문 및 교육 - 학 부 모 : 자녀 특성에 따른 양육방식 자문 및 교육 - 교 사 : 학생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지도방식 컨설팅 5) 위기사안에 대한 심리지원 - 내 용 : 심리평가(심리적 위기 스크리닝 검사), 학생·보호자·교사 상담, 교내 협의회 진행, 사안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 6) 기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 순회상담교사와 논의 후 지원 3. 순회상담 진행방법
1) 운영시간 : 8:30 ~ 16:30 2) 1일 최대 4사례 상담 진행 3) 개인상담을 제외한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순회상담교사와 논의 후 진행 4) 상담시작 전 학부모 동의서 및 상담 의뢰서 작성 필수 : 첨부파일 5) 상담은 일과시간에 진행되며, 학생에게 사전에 일정을 안내하여 상담실에 올 수 있도록 안내 필수, 학생의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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