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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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전일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94 | ||||||||||||||||||||||||||||||
<2023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 주요 내용> 1. 출결상황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학부모 사전연락(전화, 문자 등)을 통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장례 확인서, 청첩장 등의 증빙 서류로 인정 2. 코로나19로 인한 출결
가.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사운영 안내는 2023학년도 유,초,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939, ’23.2.8.) 참조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나.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3. 교외 및 가정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3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나 허가 일수를 넘기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바.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줘야함 ※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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