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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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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 주요 내용
작성자 전주전일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194

<2023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 주요 내용>


1. 출결상황

결석

학칙에 의거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ㅇ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오전 8~9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출석인정 결석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증조부모), 부모의 외증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학부모 사전연락(전화문자 등)을 통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장례 확인서청첩장 등의 증빙 서류로 인정

 

2. 코로나19로 인한 출결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학사운영 안내는 2023학년도 유,,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939, ’23.2.8.) 참조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3. 교외 및 가정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하며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3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나 허가 일수를 넘기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줘야함

※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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