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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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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관리 변경 안내
작성자 전주전일초 등록일 20.06.29 조회수 372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당초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안내(2020.5.25.)> 사항 중 출결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당초

변경 사항

[등교중지 학생]

확진학생, 의사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자가격리 학생, 유증상 학생으로 구분

대상자별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등교중지 학생]

가독성 제고를 위해 대상 구분 변경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으로 구분

- 대상자별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자료

[대상자별 정의]

<신설>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등교중지 대상자별 정의

등교중지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의 변경

<변경 사항 세부 내용> 특정 학생이 아래에 해당 될 경우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방문 전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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