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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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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임영 등록일 20.06.10 조회수 466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첨부파일)
   - 발급비용 : 무 료
   - 신청장소 :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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