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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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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이지원 등록일 20.04.29 조회수 225

전주전일초등학교 공고 제 2020-9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공고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학부모회 규정 개정 의견

원안

개정안

 

( 9 )조 총회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9 )조 총회-추가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총회 소집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0(총회의 의결사항 등)

 

 

 

10(총회의 의결사항 등)-신설

7.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총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2020 4 29

 

 

전주전일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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