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 자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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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신규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257 |
국무총리 담화문 및 보건복지부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특히 시설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 권고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바, 코로나-19 종료전까지 학교체육시설 및 강당 사용 중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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