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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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세희 | 등록일 | 19.09.04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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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 품의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붙임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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