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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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전일초 | 등록일 | 19.05.09 | 조회수 | 7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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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피해지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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