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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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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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전주전일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등록서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
1. 선출 인원 : 1명 2. 입후보 자격 :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등록기간 : 2019. 3. 6. - 3. 13. 4.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첨부파일 탑재 ) 5. 선출방법 : 2019.03.20.(수) 13:30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
첨부 1.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입후보 등록서 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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