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여름방학, 하루 3시간. 휴대폰 대신 책과 만나는 시간!
오롯이 책만 읽는 3시간, 아이의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책 읽는 힘을 키우는 '몰입독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수강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2026. 7. 8.(수) 9:00 ~ 7. 14.(화) 18:00 [7.20.(월) 개별 확정 안내]
○ 신청방법: 문화관누리집-독서문화활동-수강신청(접수순)
● 주제: 책과 3시간 동안 오롯이 독서만 하는 프로그램
● 운영기간: 1기 2026. 7. 27.(월) ~ 7. 31.(금) 9:30~12:30(3시간) / 5일간
2기 2026. 8. 3. (월) ~ 8. 7.(금) 13:30~16:30(3시간) / 5일간
● 운영대상: 전주 완주 관내 초, 중, 고등학생 25명(기수별 중복참여 가능)
● 운영장소: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본관 4층 꿈딩(스터디카페)
● 운영방법: 하루 3시간, 오롯이 독서에만 집중
● 문의: 063-270-1646
이번 여름방학, 아이에게 '책에 몰입하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보장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26. 5. 12. 부터 시행중입니다.
2. 이에, 법령 개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아동복지법」제20조의2 가정위탁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수행 가능
1.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자격 여부 확인 방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역할에 대한 자격 여부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별지2] 및 [별지4] 서식으로 확인 가능
2026년 여름방학 학생교육 수강생 모집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 8월 7일(금) (10일간, 주말제외)
▶대상 : 초.중.고등학생
▶장소 :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본관, 예능관, 공연장, 체육관
▶신청 기간: 7. 7.(화) 14:00 ~ 7. 10.(금) 17:00
▶신청 방법: 문화관 홈페이지(https://lib.jbe.go.kr/jec)에서 로그인 후, 학생&평생교육>>수강신청(학생)
▶과정명: 생활한자 등 10개 과정
▶신청순으로 수강생 확정
▶확정 안내: 7. 14.(화),개별 문자 안내
▶운영 방침: 수강 확정 후 불참 시에는 다음 수강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