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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19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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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재난안전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2. 2024학년도 교육시설 및 학교현장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실천을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학교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합니다.

3. 가정에서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처음 도입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매달 4일 생활안전점검의 날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

4. 최근 5년간 주요 재난피해 발생(산불,태풍,미세먼지 등)빈도 및 주변환경(공단,도로인근 등)등을 반영한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여름철(5.23.~7.1.)  △ 겨울철(11.21.~12.23.) △ 해빙기(24.2.27.~3.24.)

   - [점검대상] △ 모든 건축물(100㎡이하 건물)  △ 시설물(축대, 옹벽 등)   등

구 분

위험요소

주요 활동내용

봄철

가을철

- 개학기 어린이 안전

- 대기오염(미세먼지)

- 해빙기 안전

- 봄 건조기 산불안전

- 행락철 안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등

- 공기정화장치 점검, 계기교육 등

- 축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등

- 산불예방활동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학여행·야외체험활동 등의 교통 및 화재안전

여름철

- 물놀이 안전

- 식품위생 안전

- 자연재해(풍수해)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 학교급식 위생 점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겨울철

- 겨울철 화재안전

- 대기오염(미세먼지)

- 다중이용시설 안전

- 자연재해(대설·한파)

-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 공기정화장치 점검, 계기교육 등

-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홍보 등

- 폭설시 붕괴우려 시설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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