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건거 교통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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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04 | 조회수 | 23 |
정읍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 개요
가. 교육대상: 자전거 이용하는 정읍시민 누구나
나. 교육기간: 2025. 8. 1. ~ 2025. 12. 31.
다. 교육방법: 정읍시 누리집(분야별정보-차량/교통-자전거생활),정읍공식유튜브 ‘정읍See’
라. 교육내용: 청소년 교통안전(전동킥보드, 이륜차, 자전거 등), 성인을 위한 자전거 안전,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안전, [공유모빌리티의 이해]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https://youtu.be/2j5z7uNNRCg?si=uhC2IAP8mMJKlvrC
마. 문의사항: 정읍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63-539-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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