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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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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27 조회수 21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대상: 9~ 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발급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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