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09 조회수 33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image01

 

.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9. 9.() ~ 10. 31.()

이전글 정읍시 "20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정읍시립미술관 추석 연휴 개관 및 휴관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