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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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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10 조회수 88
첨부파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2.1.20.(금)~2022.1.26.(금)

            홈택스 소득세액공제자료: 1.15.(일) 오픈 예정

 위의 일정은 달라질수 있으며, 추후 통보 예정 

 기간 내 미제출자는 2023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실시하여아 함

 

2. 제출대상: 교직원

 

3. 제출방법: 행정실 담당 주무관에게 증빙서류 제출

 가. 나이스 출력물(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신고서 등 출력 후 서명)

- 실비보험으로 의료비 지급받은 경우 제외할 것(보험회사에서 국세청 자료 제출)

 위 공제신고서별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1번 5쪽 제출증빙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

 

4.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PDF 출력물, 기타 증빙서류

 

5.  그밖에(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는 분 및 부양가족수당과 관련 있는 분)

   가. 2023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 1부 제출

   나. 2023년 발행일자 등본 2부(2023.1.1.날짜 이후 것) 제출/ 등본에 미기재된 가족 등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부(2023.1.1.날짜 이후 것) 제출 

   다. 부부공무원(및 부부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

       가족수당수령 동의서 1부 제출 

6. 연말정산 서약서 1부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1.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3.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자료 1.

     2. 2022 귀속 근로소득(의료비포함) -전산매체제출요령 1부 

     3.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자료(도교육청) 1부. 

     4.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부.

     5. 가족부양신고사 1부

     6.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세무서) 1부. 

     7. 연말정산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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