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 관련 학생 출결 처리 안내 및 양식(4.18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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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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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관련 학생 출결 처리 안내> 1. (등교중지학생) ‘유,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2.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1)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 통보내용(캡처, 종이 인쇄 다 가능함.) (2)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서류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단.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출
4. 관련 양식 (1)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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