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정산중학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 현황 및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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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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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6항에 의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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