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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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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정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8 조회수 228
첨부파일

정산중학교 공고 제2018 – 3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정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정산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3월 9일 ~ 3월 14일까지(09:00~16:00)(6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21일 (09:00~15:00)
  나. 선거장소 : 정산중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3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5일 ~ 3월 20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8일

정산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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