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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정일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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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가족돌봄휴가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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