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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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역 수칙 및 등교기준(2022.3.13일까지 적용)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2.03.03 조회수 349
첨부파일

□ 가정협조사항

① 방역용마스크(KF80 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일회용ㆍ비말ㆍ면 마스크 안됨)

?통학버스 탑승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유분을 준비

②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매일 아침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제출

③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검사 하기

? 매주 일요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개별 실시 한 후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입력

④ 아래 사항 발생시 등교중지 후 학교에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기침,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 등의 감기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이 PCR 검사 예정시, 검사 후 결과 대기시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 천식, 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증상 발현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와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

※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후 진료 및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시 까지는 가정내 안정

⑤ 만 12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받기(2010년생 생일이 지나면 접종 가능)

? 상시 환기 생활화(기상상황 고려)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3.13까지 적용))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본인 확진

7일 격리

? 확진 통보서 및 문자

본인이 밀접접촉자

(격리 통지 받은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 밀접접촉(자가격리) 통보서 및 문자

예방접종 완료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가능

? 검사결과 통보 문자

가족(동거인)이 확진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 가족(동거인)의 확진 통보 문자

예방접종 완료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가능

? 검사결과 통보 문자

본인이나 가족(동거인)이 PCR 검사 실시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검사결과 통보 문자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 가능

증상 소멸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

? 자가진단 키트 결과 사진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PCR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정읍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2022.2.14.기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열린내과의원

남북로 34, 2충(수성동)

532-5222

가능

가능

이가정의학과의원

충정로 70(상동)

533-7573

가능

불가

정읍이비인후과의원

남북로 48(수성동)

537-0041

가능

불가

참연합의원

수성로 58(수성동)

538-7500

가능

불가

탑가정의학과의원

중앙로 141(수성동)

532-2119

가능

불가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남북로 34(수성동)

532-3995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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