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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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0.10.22 조회수 248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 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과태료: 개인 10만원, 기관 300만원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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