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안내문(6월4주: 학생등교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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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희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213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나.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을 보이는 경우에 등교를 원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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