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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연장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이윤미 등록일 20.04.14 조회수 333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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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

- 관련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1,2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1. 피해인지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한다.(피해 최소화 할 수 있음)

2. 증거를 수집한다.(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

3.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한다.

4.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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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https://www.women1366.kr/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SNS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 검색)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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