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년 대상 학생 건강검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4.14 | 조회수 | 422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안내> 학부모님께 중학교 1학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정일중학교는 건강검사 표본학교로 지정되었기에 1개병원만을 선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학교는 ‘2021~2023년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로 지정되었기에, 보다 결과를 빨리 확인합니다. 검진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완료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기관 : 일반 건강검진 1곳, 구강검진 기관 1곳 2. 대상 : 중학생 1학년 전체 3. 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6월 30일(금) ※ 검진기한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전체 검진학생 결과확인이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검진완료 요청기한을 지켜서 검진부탁드립니다 ! 4. 방법 : 학교에서 정한 검진기관에 개별 방문하여 실시 5. 비용 : 무료(전액 학교회계 부담)
6. 결과 : 학교 및 가정으로 개별통보
★비만학생의 혈액검사 결과는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정 일 중 학 교 장 (관인생략) |
이전글 | 학부모와 함께하는 흡연예방 안내문 |
---|---|
다음글 | 의약외품 구강용품 사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