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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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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09 조회수 124
첨부파일

1. 학부모위원 정수: 4명

2. 입후보자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가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단, 타 학교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없음)

   나. 장소: 우리 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18. 3. 12.(월) ~ 3. 14.(수) 16:3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양식은 화일 첨부됨>

3. 위원선거: 2018. 3. 21.(수)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으면 무투표 당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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