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규정 부정행위 처리 절차 조항 신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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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01 | 조회수 | 48 | |||||||||
학업성적관리규정 부정행위 처리 절차 조항 신설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자긍심을 갖고, 정직한 자세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본교는 공정한 학업 성적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에서부터 학생들의 시험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부정행위 처리 절차 조항을 일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자녀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1.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안내 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도 자녀가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태도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당부와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신설조항 실시시기: 2025. 7.2.(수) 부터 2025. 6. 30. 정 일 중 학 교 장(관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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