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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 부정행위 처리 절차 조항 신설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01 조회수 48

학업성적관리규정 부정행위 처리 절차 조항 신설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자긍심을 갖고, 정직한 자세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본교는 공정한 학업 성적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에서부터 학생들의 시험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부정행위 처리 절차 조항을 일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자녀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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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안내

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도 자녀가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태도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당부와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정

행위

유형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포함)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 또는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을 매 시험 본령 전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

행위

예방

조치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시험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시험지 및 답안지 인쇄가 잘못된 사항 이외에는 질문을 받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받게 함(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 유의)

부정

행위

처리

해당과목 0점 처리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조치 및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하여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한다.

(신설조항)

정기고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외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2. 신설조항 실시시기: 2025. 7.2.() 부터

2025. 6. 30.

정 일 중 학 교 장(관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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