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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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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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사 시간표 및 평가범위 안내 고사기간과 고사기간 후 3일(공휴일제외)동안 교외체험학습은 허가 및 인정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을 계획하실 때에는 아래의 기간과 이후 3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시간표>
- 평가범위는 학급에 지면으로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안내 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도 자녀가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태도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당부와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인정점 처리 내용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명시된 경조사로 인한 결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에 따른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시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 나. 다음을 포함한 이외의 경우는 별도의 인정비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가)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나) 기타결시 다)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1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3)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나)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4. 성적 이의신청기간 안내 및 답안지 작성 요령(자녀가 교과별 학습 자료를 잘 챙기고 답안지 작성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2025.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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