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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04 조회수 155
첨부파일

1. 고사 시간표 및 평가범위 안내

고사기간과 고사기간 후 3(공휴일제외)동안 교외체험학습은 허가 및 인정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을 계획하실 때에는 아래의 기간과 이후 3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시간표>

일자

630()

71()

72()

73()

교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교시

자율

역사

사회

과학

자율

과학

수학

자율

국어

자율

영어

영어

2교시

사회

기가

자율

도덕

과학

자율

/

자율

자율

영어

국어

자율

3교시

기가

자율

기가

자율

도덕

도덕

자율

수학

수학

국어

자율

역사

- 평가범위는 학급에 지면으로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안내

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도 자녀가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태도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당부와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정

행위

유형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포함)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 또는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을 매 시험 본령 전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

행위

예방

조치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시험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시험지 및 답안지 인쇄가 잘못된 사항 이외에는 질문을 받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받게 함(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 유의)

부정

행위

처리

해당과목 0점 처리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조치 및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정기고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외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3. 인정점 처리 내용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

* 평균점수 비율 :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의 난이도 차를 반영하여 인정점 부여

* 평균점수 비율(인정점) = 기준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 기준점수 = 학생 본인의 응시고사 점수 ×

.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명시된 경조사로 인한 결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피해학생의 보호)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에 따른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시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

. 다음을 포함한 이외의 경우는 별도의 인정비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 기타결시

)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1)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3)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4. 성적 이의신청기간 안내 및 답안지 작성 요령(자녀가 교과별 학습 자료를 잘 챙기고 답안지 작성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710() ~ 714() 3일간 운영

· 성적공개 후 3일간 운영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창구(서면 접수, 팩스 접수 등)를 통해 평가담당 교사에게 접수함.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성적 수정이 불가함)

답안지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필기구(연필 사용 금지)로 하며 예비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답안지의 모든 글씨는 검정펜(연필 사용 금지)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합니다.

(서답형 답안에는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선택형 답안은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시 답안지의 선택형수정문항번호란에 수정한 번호를 자필로 쓰고, 감독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서답형 답안은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서답형 답은 반드시 문항번호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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