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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214
첨부파일

2023학년도 (개정)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감염병 위기경비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로 한다. (단, 5일 이상의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날)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교장의 사전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통보서 받기)

3. 체험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붙임>

1. 정일중학교 (개정) 체험학습 운영 계획

2.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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