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안내 - 2학기 시작일(2022.8.19.)~별도지침 안내 전까지 - 확진자·유증상자·PCR검사자 출석인정 증빙자료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증빙자료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득이 접종 시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