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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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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판매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등을 통해 판매·구입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다수가 전국 10대 중고등학생(13~18세)들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경찰당국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를 요청해옴에 따라,

 

 

해당 교육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관련 교육영상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험기간과 관련하여, 

 과다한 카페인 섭취, 공부 잘하는 약 등 관련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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