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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3 조회수 490
첨부파일

3.14.(월)부터 개정된 학교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안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 주요 변경부분: 동거인 확진 시 미접종사는 등교중지 → 동거인 확진 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가정통신문 발송일 이후 변경된 검사체계는 감안하여 참고바랍니다.

  (3.14.(월)부터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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