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학교생활규정개정관련,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3 조회수 358
첨부파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친화적이지 못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이번에 전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1. 12. 31일 기한) 이번 개정은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임을 말씀드리고, 초안으로 제시되는 규정은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제시한 예시안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본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3인, 학부모2인, 교원2인으로 구성됨)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생활규정과 새로 제시된 규정안을 비교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학생편으로 보내드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6. 1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외에 실무자와 통화가 필요한 분은 전화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성인권안전부: 530-3543)

 

 

이전글 학교 상징(교표) 등의 변경에 관한 가정통신문(남녀공학 전환)
다음글 2021 원격수업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