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6 조회수 37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이전글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1. 5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