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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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14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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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관련 사항이 있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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