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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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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공무직(사서)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8.14 조회수 85
첨부파일

정일중학교 공고 제2026 52

정일중학교 교육공무직원(사서)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정일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사서) 대체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4

정일중학교장

Ⅱ.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정년(60) 미만(공고일 현재)

. 학력 제한: 없음

.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준사서 이상 자격을 갖춘 자(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학교근무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1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 후에도 필요할 경우 채용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 채용방법: 1(서류심사), 2(면접심사)

. 접수기간: 2026. 8. 20.() 10:00 2026. 8. 21.() 15:00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정일중학교 행정실) 및 메일(wjddlfduwnd@daum.net)

메일 접수 시 2026821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6. 8. 21. 15: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일시 및 장소: 2026. 8. 24.() 15:00, 정일중학교 사회과실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10분전까지 행정실에 도착

(면접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면접시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5.() 12: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Ⅵ.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라도 채용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파기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6. 8. 24. ~ 2026. 9. 30.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으로 합격 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일중학교의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정일중학교 행정실(063-530-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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