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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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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일중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공고(4차)
작성자 *** 등록일 26.04.15 조회수 46
첨부파일

정일중학교 공고 제2026-33

정일중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정일중학교 조리실무사(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

정일중학교장

Ⅰ.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직종

채용

인원

근무예정지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비고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1

정일중

(식생활관)

2026. 5. 18. ~2026. 8. 31.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식생활관 및 식당 위생 관리

·기타 학교급식 관련 업무

주 40시간

※ 공석에 따른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중에라도 정규직 충원(복직배치등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이 종료됨

※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 종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이 아님

 

Ⅱ. 응시 자격

응시연령없음

학력 제한없음

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거주지 제한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사람

유효기간 이내의 보건증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16(채용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또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②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 후에도 필요할 경우 채용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교육공무직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Ⅲ. 근로조건

신분조리실무사 대체 기간제 노동자

기간: 2026. 5. 18. ~ 2026. 8. 31.

  - 계약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 계약 중이라도 정규직 충원 등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 종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이 아님

보수

  - 기본급월 2,144,500

  - 각종 수당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방학 및 한달 미만 근로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및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방학 중 비상시 근무)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 접수기간2026. 4. 15.(수) 14:00 ∼ 채용시까지

나. 접수장소정일중학교 행정실(.일요일 제외)

다. 접수방법서류 본인 직접 제출

 

Ⅴ. 제출서류

가. 신분증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지 이력 기재).

다. 유효기간 이내의 보건증 1부.

라. 국가건강검진결과 1부.(최근 연도, 최대 2년 이내)

마. 통장사본 1부.

바. 공정채용확인서(붙임 파일 참고) 1부.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일중학고 행정실(063)530-356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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