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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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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교외체험학습 등)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216
첨부파일

 

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 주요 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연속 최대 10일 이내로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신청 가능

 

2.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와 학생이 1회 이상 직접 통화

 

3.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공휴일 포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 허가 통보를 받은 후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에는 7일 이내로 보고서를 제출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② 정기시험 실시 기간 및 정기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수업일 기준 3일 이내

  ③ 학사일정 시작일을 포함하여 수업일 기준 3일 이내, 종료일 이틀 전부터 종료일까지

 

5.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거나,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2026학년도 불허기간 예시

 

② 정기시험 실시 기간 및 정기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수업일 기준 3일 이내

 - 정기시험 실시 기간인 1학기 1차고사 4월 27일(월), 4월 28일(화), 4월 29일(수)

 - 정기시험 종료 다음 날인 4월 30일(목), 휴업일을 제외하고 5월 4일(월), 5월 6일(수)

 

③ 학사일정 시작일을 포함하여 수업일 기준 3일 이내, 종료일 이틀 전부터 종료일까지

 - 학사일정 시작일인 3월 3일(화), 3월 4일(수), 3월 5일(목)

 - 학사일정 종료일 이틀 전인 1월 5일(화), 1월 6일(수), 종료일인 1월 7일(목)

 - 여름방학 종료일, 2학기 개학일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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